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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나44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04. 11. 27.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영도구 F 임야 555㎡ 중 5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G’ 상호의 상가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임의로 점유ㆍ사용하던 중 2010. 7. 12.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사망 이후부터는 배우자인 선정자 B,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C 및 D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망 E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지를 임의로 점유ㆍ사용하다가 2011. 12. 22. 위 상가건물을 H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원래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관리권한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

)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구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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