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4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자이다.
가. 2014.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913번 길 58에 있는 광주은행 평동 공단 금융센터에서, 위 D 소유의 자동차 동력전달 장치 제조기계인 CNC Lathe 7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피해자 광주은행에 채권 최고액 4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기계장치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며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기계장치를 광주 광산구 하 남공단에 있는 C 금속에게 4억 5,000만 원을 받고 양도 하여 위 기계장치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장치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2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913번 길 58에 있는 광주은행 평동 공단 금융센터에서, 위 C 소유의 자동차 동력전달 장치 제조기계인 CNC Lathe 16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피해자 광주은행에 채권 최고액 6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경기도 안산, 진주, 광주 등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기계업체에게 위 기계장치 16대를 5억 1,000만 원을 받고 양도 하여 위 기계장치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