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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고합1015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고합1015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보고7(병합)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하(국선)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7 엣지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포차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자고 제안하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08:00경 여관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끌어내려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등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16 경부터 09:03경까지 위 C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끌어내려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이 드러난 사진을 몰래 12회 촬영하고, 같은 날 08:30 경 및 09:03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이 ㅅㅂ년 엉덩이 봐라', '하 이 씨발년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각 1매 게시하고, 같은 날 16: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4매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매를 F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8회에 걸쳐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7:24경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초구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검은색 브래지어가 비치는 흰색 셔츠를 입고 허벅지가 드러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둔 검은색 속옷을 손에 들고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원나잇, 제일 짜릿함. 술 먹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피해자 J(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1. 02:14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주점에서 F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를 몰래 촬영하고, 즉시 그 사진을 인터넷 'D' 게시판에 '아, 취한당. 오늘도 즐섹 했다'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02:13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즉시 그 사진을 인터넷 'D' 게시판에 '얘 어떻게 해야 해? 먹으면 돼?'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눕자 짧은 반바지를 입어 허벅지가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4:22경 구리시 C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난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사진과 위 나항의 사진을 인터넷 'D' 게시판에 '아 시발 설렌다'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5회에 걸쳐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시물, (붙임1) 인터넷 게시판 내 피의자 범죄 관련 자료 정리, (붙임2) 게시판 및 피의자의 성향에 대한 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 긴급의뢰),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및 피해사진 첨부)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F 및 블로그 등 화면 사진

1. (첨부CD) 관련자료 전체, 추가 인지한 사진 원본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일시에 복수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준강제추행죄1)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반나체 상태로 만들고 그 등에 사정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나체 상태의 위 피해자를 수차례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일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볼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의 가족관계 및 성장 과정, 생활환경, 충동적인 성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청소년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을 경우 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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