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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합101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포차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자고 제안하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08:00경 C여관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끌어내려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등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16경부터 09:03경까지 위 C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끌어내려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이 드러난 사진을 몰래 12회 촬영하고, 같은 날 08:30경 및 09:03경 위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이 ㅅㅂ년 엉덩이 봐라’, ‘하 이 씨발년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각 1매 게시하고, 같은 날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4매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매를 F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8회에 걸쳐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피해자 H(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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