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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LG 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오전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 앞 휴게쉼터에서, LG 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날 17:04경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아침 회사 건물앞 흡연구역..늘씬해요.’라는 제목으로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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