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LG 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오전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 앞 휴게쉼터에서, LG 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날 17:04경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아침 회사 건물앞 흡연구역..늘씬해요.’라는 제목으로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