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WINDY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 피고인은 2014. 8.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주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영천시 C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WINDY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WINDY100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