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39』 피고인은 2020. 8. 30.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1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3:15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조원동) 920 장안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7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반복적으로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