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2회 내리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6. 10. 9. 15:17 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군산시 H 오피스텔 106동 502호에서 피해자에게 ‘G( 피해자의 남편)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힘든 시기인데 너까지 왜 그러냐.
개 같은 년 아.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럼 너부터 먼저 죽어 봐라’ 라며 오른손으로 칼을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펼쳐 잡고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내리치려 할 때 피해자가 손을 빼자 ‘ 그게 무섭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