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J, L 운전의 각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직접 충격받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외에 추가 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형법 상 상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사진 및 관련 차량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J의 경우 총 수리비용 2,537,755원, 피해자 L의 경우 총 수리비용 858,727원 )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J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J에 대한 2018. 3. 2. 자 진단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U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 L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8. 3. 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V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서( 증 제 1, 2호) 는 이 부분 인정에 방해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