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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7고단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22:5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안주로 나온 주먹밥이 뜨겁다며 업주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들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아래 팔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준 시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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