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6. 4. 26.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00 경부터 위 초밥 집 내에서 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 사장 나오라 고! "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그곳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때 피고인 B은 2번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식기와 주류를 밀쳐 바닥에 깨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 어떤 새끼가 경찰을 부른 거야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1번 테이블을 수회 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자 젓가락을 손에 쥔 채로 탁자를 수회 치고 휴지가 들어 있는 휴지 꽂이에 젓가락을 꽂으며 초밥이 올려 져 돌아가는 레일 위에 젓가락을 꽂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시비를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계산을 안했어
뭘 안했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 씨 발, 사장 새끼 불러와.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초밥이 올려 져 돌아가는 레일 위에 젓가락을 꽂으면서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어
돈을 안 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레일 위에 올려 져 있는 초밥 통을 들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초밥 집 내에서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식사를 하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