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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7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34] 피고인은 2012. 4. 말경 전 북 전주시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펀드 형 보험 상품 투자 등을 통해 자산 운용을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연 17% 이자를 1년 후에 원금과 같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9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시 장안구 G 상가 내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까지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친동생이 운영하는 ‘F’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면 약 10% 의 확정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2개월 후인 2013. 6. 30.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자금을 투자해 주면 15% 의 확정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2013. 8. 30. 공소장에는 “2017. 8.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 30.”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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