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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9』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내가 투자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2006년 경부터 2009. 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투자 받고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별다른 명확한 투자 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 부터도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에도 사용하여 결국 2009. 8.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고수익 이자와 함께 제때 반환하기 어려워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9.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투자 하면 15% 의 이자를 붙여 원금을 10개월 간 분할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투자 처가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15% 의 이자를 붙여 원금을 10개월 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4,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33,410,000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311,0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93』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내가 투자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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