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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87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86』 피고인은 2014. 3. 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2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한화금융 테 트워크 F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입금 일부터 10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 8%, 원금 보장 형, 중도 상환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화금융 네크 워크 G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펜션에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8. 경 1억 5천 만 원, 2014. 4. 10. 경 2천 만 원 합계 1억 7천 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2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고객 상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지금은 한화증권에 자산 관리사로 근무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2% ~15% 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K) 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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