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부천시 상동에 유흥 주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전에 방을 구하는데 필요 하다고 빌린 700만 원을 위 유흥 주점 영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해 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개업을 위해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6. 10. 18. 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700만 원의 변제를 유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폭행 사건의 합의 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폭행 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부천시 상동에 유흥 주점을 개업하려고 4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권리금 및 종업원 고용 비 등의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의 20%를 분배해 주겠다.
영업이 잘 안되더라도 투자한 원금은 다시 돌려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