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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을 가입시킨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에도 금원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투자 처를 모집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보험 모집회사의 지사를 낼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 변제 및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춘천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 나는 보험 모집사업을 하는 ‘G’ 지점장인데 지사를 설립하면 수익금이 훨씬 더 높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능한 직원의 스카우트 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투자해 주면 15일 이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서

1. 금융 거래서, 영수증, 투자 계약서, 수사보고 (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G 서울 본사 담당자 J 전화통화수사), 거래 내역 조회, 고소사건 관련 자료 제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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