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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41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0.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사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하루 만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C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C에 대하여 냉동창고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C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C에 대한 인수대금 반환요청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 800만 원을 보상금 조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0. 피고 명의의 D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변제기가 차용일 다음날(2013. 12. 31.)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가 대여일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C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부동산 및 냉동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3. 12. 말경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C 사이에 다소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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