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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63173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8. 2. 26. 위 건물의 3, 4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중개보수는 피고와 임차인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E단체 F”으로 되어 있는데,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책임대표자 G”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G의 서명이 있다. 라.

이후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E단체(대표자 F)는 2018. 5. 30.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8. 9. 7.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E단체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9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가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교회 용도로 쓴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속여 피고로 하여금 ‘E단체’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의 기망행위와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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