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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67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피고의 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3. 4. 6. 400만 원, 2013. 4. 13. 8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운영 업소의 직원(D, E, F) 소개 명목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소개비 1,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2013. 4. 6.자 400만 원은 아가씨 ‘E’의 소개비로 받은 것이고, E이 선불금 600만 원을 받고 45일을 일한 후 나머지 금액은 원고와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② 2013. 4. 13.자 800만 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아가씨 ‘G’의 선불금 중의 일부로서 이를 G에게 지급하였다.

③ 그리고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7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 1명당 소개비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직원 3명을 소개받아 직원 3명이 왔으나, 2명은 며칠 후 도망가고 나머지 1명은 한 달 정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피고에게 지급한 소개비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금원이 선불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의 소개로 직원들이 원고의 업소에 취업하여 일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개 의무는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와의 직원 소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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