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8. 16.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원고가 투자하려는 제3의 회사에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회사에 직접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오크아이비의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용역비 명목으로 각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16.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서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100,000,000원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9129호로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을 제3호증), 원고가 위 송금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2017. 6. 15.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송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