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30.경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B오피스텔 4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29.부터 2013. 5.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2. 6. 30.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만일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의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퇴거한 후인 2012. 8. 30.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아니라, 2013. 5. 2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미리 퇴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거나 C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9. 1개월분의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5. 25.까지 12개월분의 차임 360만 원과 13개월분의 관리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386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