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22156
경업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제3, 4항을 각각 제2, 3항으로 바꾸며,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E, I(이하 이들을 ‘임대인’이라 한다) 사이에 상법상의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피고가 직접 중개하였다
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나아가 그 전 임차인이었던 피고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에게 인도한 물건과 고객 정보가 그대로 원고에게 인계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계속된 당심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