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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꿉놀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 E(여, 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요구르트를 주면서 오른손으로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 1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경로당 입구 CCTV 분석, 경로당 탐문 및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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