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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3고단1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C동 지하1층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0세)는 같은 건물 6층 F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19. 09:02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고인의 팔로 민소매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9: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이용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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