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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3 2015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4. 17:2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물품을 구매한 다음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좌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툭, 툭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8: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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