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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5:5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9세)과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젖꼭지를 1회 비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젖꼭지를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 E 및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D 및 보호자 전화통화) CCTV영상자료(CD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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