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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29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9.부터 2011.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1. 10. 9.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0. 9.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재계약하였으며, 2013. 10. 8. 이후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은 2015. 10. 8.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갱신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0.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연체 없이 2016. 12. 9.까지 월 11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9.까지 월 11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재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5.경 원고와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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