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는 2011. 1. 10.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부터 D 주식회사 소유 서울 동작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1칸 9㎡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0.부터 2013.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C는 2012. 10. 4. D 주식회사(계약서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록번호가 D 주식회사와 동일하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전체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는 2011. 8. 10.부터, 피고 C는 2012. 12. 26.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5146호로 D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2011. 8. 10.부터 2015. 4. 9.까지 44개월분 차임 15,400,000원(= 35만 원 × 44개월), 피고 C는 2012. 12. 26.부터 2015. 4. 25.까지 28개월분 차임 5,600,000원(= 20만 원 × 28개월)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