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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5 2015가단98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7.86㎡를 인도하고,

나. 1,5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7.86㎡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15.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5. 9. 15.까지의 월 차임 150만 원을 연체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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