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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328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130만 원(관리비는 별도로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7.부터 2011.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관리비는 별도로 월 8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3. 26.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3. 26.까지의 연체 차임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 연체한 차임에 대하여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변경계약 체결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6. 26.까지의 연체 차임, 관리비 등과 2015. 6. 27.부터 위 302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8만 원(월 차임 130만 원, 관리비 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과 위 변경계약 체결 전의 연체원금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월 10만 원의 합계금액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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