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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18 2017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 쪽으로 끌어 당기거나 누른 것을 인정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0. 7. F 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는 등 진료를 통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범행 일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6. 10. 14.에도 어깨와 목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경추 부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비로소 고개가 들기 힘들다거나 직장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사 강간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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