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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7노24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10 년) 은 너무 장 기여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단 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죄인 강간 및 유사 강간의 범행을 포함한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간, 유사 강간, 간음 약취 및 감금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자택으로 귀가하던 생면 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끌고 가서 유사 강간하고, 연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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