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항 각 범행 당시 수면 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0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무렵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살인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미리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특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