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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노305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중 대음 순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지만, 눈 부위 좌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대음 순 열상, 눈 부위 좌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착명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피고 인의 폭행 및 성기 삽입 여부 등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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