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D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도장의 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6.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오므려 거부하자, 옷을 입은 후 객실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배 및 발 부분에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성기를 때리겠다. 비켜라.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성기를 수회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 때려봐라. 나는 애기를 만들 일도 없으니 상관없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메시지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