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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5고단9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D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도장의 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6.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오므려 거부하자, 옷을 입은 후 객실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배 및 발 부분에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성기를 때리겠다. 비켜라.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성기를 수회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 때려봐라. 나는 애기를 만들 일도 없으니 상관없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메시지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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