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28.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 접대부인 D을 소개하고 D이 돈을 받아 오면 그 중 7,000원을 시간당 소개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2017. 10. 15.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소위 보도 방을 운영하여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작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더 이상 같은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