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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77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주민인 E, H, I이 옆에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E 역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주변에 동네 주민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설령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부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쪽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내에 신축하는 창고를 불법 건축물로 김천시청에 신고하고, 이전에 상해 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마을 이장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물려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1:40경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에 있는 돌무리 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위 E 등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만 하는 년, 씹팔년, 법밖에 모르는 년, 쇠가죽을 덮어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이장인 E가 목격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위 E를 비롯하여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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