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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027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을주민인 C, D, E를 비롯한 약 15명에게 ‘마을회의 의문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전달하고 위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마을 사무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F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1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전 마을사무장인 피해자 F이 초급사무장들인 I 외 4명을 상대로 멘토링교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체험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이장인데 이장인 나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누구 마음대로 손님을 받느냐, 나가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교육중이니 할 이야기가 있으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위 초급사무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마을 이장이다. 너는 사무장에서 해임됐다, 니까짓게 강사야,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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