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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7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3:00 경 대전 동구 C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F, G, H 등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부녀회장이냐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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