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피해자 F와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21:00경 인천 중구 G빌라 앞 도로상에서 C, D, E 등 수인의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F 늙은 년 치맛자락 붙잡고 두 놈들이 동네 말아 처먹을 놈”, “F 투기꾼년 하고 두 새끼가 놀아나는 놈, 동네 말아 처먹을 놈들”, “F 그 년은 몇 십억 뜯어 쳐먹고 나갈 년인데 두 놈이 매달려서 동네를 작살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F와 C, D, E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21:00경 인천 중구 G빌라 앞 도로상에서 마을주민 C, D, E 등 수인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F 늙은 년 치맛자락 붙잡고 두 놈들이 동네 말아 처먹을 놈”, “F 투기꾼년 하고 두 새끼가 놀아나는 놈, 동네 말아 처먹을 놈들”, “F 그 년은 몇 십억 뜯어 쳐먹고 나갈 년인데 두 놈이 매달려서 동네를 작살낸다”라는 욕설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