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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08 2012고정32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쪽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내에 신축하는 창고를 불법 건축물로 김천시청에 신고하고, 이전에 상해 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마을 이장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물려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8. 11:40경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에 있는 돌무리 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위 E 등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만 하는 년, 씹팔년, 법밖에 모르는 년, 쇠가죽을 덮어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인 증인 D은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D의 딸 F과 경찰관 2명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는 피고인과 D, F 및 경찰관 2명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다소 다른 내용이 기재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사 공소사실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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