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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18 2019고단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

1. 2018.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0경 충북 옥천군 F 앞 G 사무실까지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카드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3:20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I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옥천에 있는 J까지 택시요금 3만원에 가자"며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13:45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K에 있는 J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22: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번지 대전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5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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