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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8008』

1. B호텔 ‘C’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서울 중구 B호텔 지하 1층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스테이크와 와인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와인 등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 무임승차

가. 2019. 9. 16.자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9. 16. 0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9에 있는 통의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요금 23,6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4.자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10. 4. 04:25경 경기 안양시 평촌대로 389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청와대로 가자”라고 말한 후 “K호텔까지 가자”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K호텔 앞까지 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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