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2012고단805 사건에 관하여는, 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내주기로 하였고, 2012고단1224사건에 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805] 피고인은 2012. 4. 22. 20:3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터널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를 거쳐 그 인근의 F초등학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224] 피고인은 2012. 7. 15. 13:00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구산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2012고단805) 당시 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원활하게 택시요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임승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