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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05:30경 대구 중구 소재 중부경찰서 뒤편 골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00경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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