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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옷을 잡거나 피해자 G을 밀어 낸 것이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거나 피해자 G의 손목을 이로 문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C과 250만 원에 합의되었으니 이를 받으러 가라고 연락이 와 피해자들 사무실에 찾아 갔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옷을 잡거나 피해자 G을 밀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방법,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찾아 가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피해자 C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바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목을 조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이로 물었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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