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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5 2013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7: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수목원공사현장에서, E의 총무과장인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출석을 점검하던 중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47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목을 비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측 목격자인 현장소장 I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자 나중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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