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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16:00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1층의 C 사무실 안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5세)와 사무실의 배수구가 막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3~4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을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볍게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1층의 C 사무실을 피고인의 남편, 아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같은 건물 2층과 3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2018. 5. 1. 16:00경 위 건물로 돌아오자 피고인의 사무실 하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셋째 딸과 사위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말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셋째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2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내려왔고, 피고인의 아들 E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하수구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요인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피해자는 E과 다시 피고인의 1층 사무실로 내려와 그 무렵 도착한 피해자의 셋째 딸 및 사위와 함께 피고인이 하수구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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