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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정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0:2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모텔" 내 주차장에서 모텔 손님이 아닌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모텔 지배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옷을 찢고, 발로 몸통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A) 증거 목록 순번 9로서 증거 명칭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이다.

1. D 호텔 앞 CCTV 영상자료 CD 1개, 폭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밀어 넘어졌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아 당겨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발로 몸을 밀어내기에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눌렀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 앞 CCTV 와 인근 방범용 CCTV의 각 영상자료도 피고인의 힘에 의해 피해자가 한 바퀴 구른 뒤 피고인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후 발로 몸통을 밀어 폭행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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