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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에게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2. 4. 13:30경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4층 F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벽에 밀어붙이고 약 20분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40세)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어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 G을 머리로 밀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거나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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